정부, 최저임금제 유보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해
정부, 최저임금제 유보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해
“60세 고령자 취업은 최저임금 제한으로 곤란”은 추진배경으로 든 한 사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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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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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노컷뉴스 27일자 기사 “노동부도 모르는 ‘최저임금제’ 유보 - 담당부처와 협의 전무, 총리실 일방처사 드러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27일(금) 해명했다.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의 최저임금제 2년간 유보방침이 담당부처인 노동부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고 드러났다.


또한 노동부 이재흥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담당부서인 근로기준국 관계자도 총리실 발표직후 이를 확인하려는 CBS 기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유보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 “어떤 내용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총리실은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적용하는 제도로서 4월중 대상규제를 발굴하고, 5월중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규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예 대상규제는 앞으로의 발굴 및 검토 작업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예상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예 시 과도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제는 유예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서 60세 고령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에 의한 취업을 희망하나 최저임금 제한으로 곤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는 제도도입의 추진배경으로 든 사례의 하나일 뿐이고 이를 유예대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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