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해제지역 농어업인에게도 건강보험료 지원
개발제한 해제지역 농어업인에게도 건강보험료 지원
오는 4월부터 25천여 세대 추가지원 받게 돼
  • 대한뉴스
  • 승인 2008.03.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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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다가 해제된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은 오는 4월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면 11일『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특법)』의 개정(‘08.1.17)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500천 세대에 더해, 25천여 농어업인 세대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농어업인 세대당 월 평균 48천원(연간 576천원)이다.

이번 ‘농특법’ 개정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의 농어업인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는 4월 18일 시행예정인 ‘농특법’ 제33조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도 준농어촌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변 농경지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어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용도 구분상 제1종전용 및 제1종일반 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을 확정하기 위해 3월17일부터 4월1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조사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오는 5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농어업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편하고 경제적 취약성이 있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 해는 총525천 세대에 1,3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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