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로부터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시행 중 이라고 했다.
이번 기준에 따라 붙박이가구(특판가구) 시험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규정하고 중소가구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2011년 7월1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는 붙박이 가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챔버법을 적용한 것으로,부재단위로 시험하는 소형챔버법은 접착제, 부재 절단면, 표면처리방법 등 제작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방출량의 평가가 불가능하다.
특판 붙박이가구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유일하게 시험·인증 중으로 산업부·환경부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처별 가구류 인증제도 운영
구 분 | 산업부 | 산림청 | 환경부 | 국토부 | |
대상 | 가구 (붙박이 가구 제외) | 목재 | 가구 및 원자재 | 붙박이 가구 | |
오염물질 시험방법 | 폼알데하이드 | 데시케이터, 소형챔버법 | 데시케이터 | 데시케이터, 소형챔버법 | 대형챔버법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소형챔버법 | - | 소형챔버법 | 대형챔버법 |
또한, 시험비용의 경우 부재개수에 따라 소형챔버법의 검사비용이 대형챔버법보다 높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다만, 중소가구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대형챔버법 평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평가비용 인하방안 등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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