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은 실제 고용 여부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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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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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근무제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행정청은 이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주가 교대근무제를 ‘신규 도입’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확대 전환’으로 잘못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은 교대근무제를 처음 실시 또는 확대하거나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상 새로 교대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교대근무제를 확대 전환한 경우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완주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 기존의 근무체제를 교대근무제로 변경하고 지난해 7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교대근무제 확대 전환’으로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A씨가 교대근무제를 확대 전환(2조 2교대→3조 2교대)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해 2년간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신청 당시 교대근무제 신규 도입과 확대 전환에 대한 규정을 잘못 이해했고, 신규 도입의 경우에도 1년간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지급 거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A씨가 실제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취지인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 교대근무제에 있어 신규 도입과 확대 전환 모두 신규 고용창출을 검증하기 위한 세부 방편이지, 지원금 지급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이 A씨에게 2년간의 고용창출 지원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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