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병무청, 육군 “분·소대 전투병” 지원 자격 조정
인천지방병무청, 육군 “분·소대 전투병” 지원 자격 조정
신체등위 2급 이상자로 7월 접수자부터 적용
  • 대한뉴스 -
  • 승인 2015.06.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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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봉우 기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24일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육군 분·소대 전투병의 지원 자격이 일부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소대 전투병 제도는 육군 1·3 야전군 소총병을 모집으로 선발함으로써 우수자원을 배치하여 군복무 자긍심 고취 및 전투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분·소대 전투병의 GOP 부대 근무특성을 고려하고 우수인력의 충원을 위해 원 자격을 신체등위 3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기준은 7월에 접수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소대 전투병은 중졸 이상 18~28세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장 165, 60이상인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할 경우 방 사단 및 해안 부대 등의 소총병 등으로 배치되어 전경계근무 및 수색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대 전투병의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지원(모병)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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