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 기자]홍콩 정부가 일명 <사과법(Sorry Law)>를 도입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도의적인 사죄를 분리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어 이 법이 제정되면 행정적 착오나 의료 사고에 있어서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하고자 하는 법의 내용은, 공식적인 사죄를 해서 과실이나 책임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죄가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추궁을 당할 우려가 있어 어떤 불상사에도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던 홍콩 사람들의 습관이 고쳐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율정사(律政司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에 해당) 는 <사과법>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내놓고 “법적인 책임 공방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사과가 쉽게 이루어지고 분쟁 당사자간에 우호적인 해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사과가 쉽게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율정사의 <사과법>내용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정부가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율정사가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사과법>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도 있다. 사과에 인색한 홍콩에서는 실제로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법정 소송을 통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해 공직 담당자가 사과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지난 2012년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해 단체로 페리에 승선했다가 라마섬에서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다수가 사망했던 참사에서도 해양국장이 공식 사과를 하기까지 무려 여덟 달이 걸렸다.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진 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법적 자문을 먼저 구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