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7일 오전 충북 진천군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측면 가드레일(보호난간)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03년 당시 대부분이 농지인 충북 진천군 성석리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1번 국도 측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 그러나 이후 성석리 주변이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 진·출입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117명)을 제기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보호난간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철거를 반대해 왔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7일 오전 진천군청에서 성석리 주민들과 진천군수,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진천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진천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가드레일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만큼 철거 전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진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 중 일정부분(40%)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9월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를 설치한 후 가드레일(보호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상가와 주택 진출입도 쉬워져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