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특별단속 1,449명 검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1,449명 검거
3개월간 집중단속, 검거인원 140% 증가
  • 이정석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07.1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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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석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서민생활권 주변으로 침투하여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금번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은 집단폭행, 갈취 등 전형적인 조직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음성적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조직폭력배를 폭넓게 단속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 총 1,449명을 검거하여 이중 239명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이루었고, 작년 조직폭력 100일 특별단속에 비해 검거인원이 140%(845명) 증가하였다.

최근 폭력조직의 활동방식이 소규모화, 지능화로 인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조폭수사 전담체제를 구축하고, 조직폭력배 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여 실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 단속에 주력하였다.

특별단속 결과에 의하면, 폭력조직은 기존 대규모 조직원을 거느린 채 유흥업소 보호비 등을 갈취해오던 전통적 활동방식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규모 조직으로 재편한뒤 각종 이권에 불법 개입하고, 필요 시에는 타 조직원과 제휴하거나 이합집산 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폭력, 갈취 등 전형적인 범죄유형이 전체 검거인원에서 73.6% (1,065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2년 간 폭력.갈취범죄의 비중인 79.9%에 비하면 6.1%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30대이하의 조폭이 76.6%를 차지하고 있고, 조직규모 10인 이하의 비중이 47.3%, 활동기간 1년 미만 조직이 63.2%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로 단기간에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 간 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을 가장한 수익 창출 및 조직자금 조달을 위해 대외적으로 평범한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은 서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생활 주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및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조직폭력의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폭력조직을 해체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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