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7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96건의 배보상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손해(희생자·학생) 배상 19건(배상금 78.6억원, 위로지원금 9.4억원), 화물손해 배상 38건(차량 3억원, 화물 15.7억원) 및 어업인 손실보상 37건(0.2억원)을 의결하였으며, 손해배상금 기지급자가 신청한 2건(1억원)의 국비위로지원금 지급(안)도 별도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적손해 배상은 총 102건 신청건 중 46건이 심의·의결되었다.
한편,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은 6월 중순 이후 배보상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보상 신청접수를 돕기 위해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 현장상담·접수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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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담·접수처 운영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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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15.7.15~9.28 기간 중 매주 수·목요일 ○ 장 소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소재) ○ 내 용 : 인적손해 배상금·위로지원금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준비방법 등 상담, 배보상 신청서 현장 접수 |
참고로, 배보상 지원단은 지난달 6월 중순(6.15~30) 안산에서 현장상담·접수처를 운영하여 34건을 상담하고, 32건의 배상접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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