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부산시, 4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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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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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화)부터 부전시장 건너편과 못골시장 건너편 및 대연소방파출

 

소 앞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서면지역의 교통 혼잡개선과 수영로 연장구간의 버스주행속도 향상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재배치하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은 ▲부전시장 건너편은 출·퇴근시간 모두 적용되며, 오전은 7시부터 9시까지, 오후는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못골시장 건너편은 퇴근시간인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적용되며 ▲대연소방파출소 앞은 출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서, 3곳 모두 토·일·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승합차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미납 시에는 차량 등 재산의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 이동을 추적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고유 기능 회복과 이번에 추가로 단속하는 서면 및 수영로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시내 주요 18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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