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예산 편성 '0원'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예산 편성 '0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마저 침몰시키려 하나"
  • 김덕주 기자 city870@hanmail.net
  • 승인 2015.07.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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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덕주 기자]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지난 1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 3월 특조위 위원 임명, 5월 특별법 시행령 공포 이후 7월 현재까지 특조위 예산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박원석 의원은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즉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원석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6월 1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문규 2차관에게 지속적으로 특조위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히 예산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 당시 최경환 장관은 "소요가 발생하면 바로 즉각즉각 지급하고 있다"(4.21 기재위), 방문규 2차관은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6.15 기재위)고 발언했으나 현재까지 예산 지출은 전무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세월호TF는 서면답변에서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요구서(160억원)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 등을 고려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출범과 활동개시에 지장이없도록 적정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처음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조위 정식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의 예비비를 전용해 최소한의 비용만을 특조위에 지급해 왔으나, 지난달부터는 이마저도 끊겼다. 시행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된 뒤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특조위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을 미뤄 왔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처음에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가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으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 예산 45억원을 편성했을 때도 통준위의 분과 인원 구성조차 안됐는데 운영비 등을 편성해 제출했습다. 통준위는 되고 세월호특조위는 안된다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장관급 국가기구가 반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예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세월호 승객 구조에도 실패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1년 넘게 거리로 내몰더니 이제는 진상조사 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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