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서 평택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공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보상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주택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대상자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고충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상분야 전문조사관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 상담반을 구성해 우선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한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공공개발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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