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겪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겪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道 건설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 많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07.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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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개설 등으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며 제기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에 소재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죽항마을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죽항마을은 30여 세대에서 자연이주 등으로 13세대가 남아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개설로 가옥 2채가 편입되고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개설로 가옥 4채가 각각 편입되어 현재 가옥 6채(7세대)와 제실(사당) 1채가 남아 있는 등 고속도로에서 3∼15m 거리에 산재되어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제2배후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주거가 곤란하다며 권익위에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했다.

그러나 제2배후고속도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보상 등 관계법령 상 사업구역 내 10세대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죽항마을의 잔존 가옥은 사업구역 밖에 있고 가옥 6채(7세대)와 제실(사당) 1채 등 총 7채의 가옥(7세대)으로 집단 이주가 불가하다며 마을 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해 도로 소음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10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 회의실에서 죽항마을 주민들과 해양수산부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창원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는 부산항신항을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의 편의와 제2배후고속도로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죽항마을의 잔존 가옥이 자연스럽게 도로사업 구역 내로 편입되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사∼녹산 간 도로가 접속되는 진해 나들목 연결로의 급한 종단경사(7.5%)를 보완하고자 저속차량 주행을 위한 추가 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성토(높이 쌓은 흑더미)로 형성된 도로의 비탈면 경사를 완화하고 부체도로*를 연장하기로 했다.

도로건설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는 도로구조 설계 변경에 따른 죽항마을 소재 가옥 등의 편입과 관련한 보상과 이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소사∼녹산 간 도로와 접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죽항마을이 자연스럽게 도로사업구간에 편입되어 마을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라면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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