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정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귀농어업인 등의 안정적 정착 및 귀농어 창업 활성화 기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07.19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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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귀농어·귀촌활성화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경제사회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에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영농·영어 인력 부족 및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도시민들의 귀농어·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한다.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국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이 추진되던 귀농어·귀촌 정책이 정부­시·도­시·군·구라는 유기적 연계선상에서 진행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귀농어·귀촌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귀농어·귀촌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어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지원 근거 등 마련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귀농어업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귀농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어·귀촌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지역 특화형·맞춤형 지원과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귀농어·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어·귀촌공동체’ 제도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관련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농어·귀촌인이 귀농어·귀촌 관련 사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착 실패율 줄이고, 농어촌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법 시행으로 인한 체계화된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귀농어·귀촌의 지역경제·사회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확한 귀농어·귀촌 실태조사를 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금년도에 지자체·통계청 등과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통계작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주거·교육·생활 정보, 지원기관·단체 정보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종합센터의 기능을 보강·확대해 갈 것이다.

또한 귀농어창업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기존 사업도 법 취지에 따라 강화할 것이며, 특히 2030세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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