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형사고발...기소!
MG새마을금고 형사고발...기소!
대출 667건에 대해 가산금리 올려 3천만원 이상 편취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5.07.23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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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N새마을금고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대출소비자의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0.1%에서 1.0%까지 몰래 상향 조정하여 부당하게 이자를 불법 편취한 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형사 고발하였고, 삼척경찰서는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N새마을금고는 2011.6.15.일부터 27일까지 변동금리 개인대출 667건에 대해 이사장, 전무 등이 짜고 가산금리를 몰래 올려 불법으로31,820,846원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금소연이 고발해 삼척경찰서가 수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되며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 지표에 연동되어 금리가 변동되지만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로 대출 약정기간 동안 고정되는 금리로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 담보물 가치 하락 등 특별한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번 피해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대출금리도 변동 즉 즉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이런 기대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시키고 계약을 위반한 행위이다.

N새마을금고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사과안내문을 발송하고 피해금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마을 금고의 이러한 불법 금융질서 훼손사례는 전국적으로 만연해 공공연한 비밀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인 행정자치부는 MG새마을금고의 이자부과 실태를 전면 전수 조사하여 이러한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출 소비자들이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에 자동이체 약정을 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 평소 대출이자를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은 거래 습관과 금융기관을 신뢰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금리를 인상하여도 인상 사실을 잘 모르는 선량한 피해자들 선정하여 임의로 몰래 가산금리를 조금 올려 피해자들이 인지할 수 없게 대출이자를 더 받은 것은 금융 신뢰와 신용을 저버린 충격적인 기만행위이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역밀착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3% ∼6% 높아 금리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것은 금융의 탈을 쓴 강도와 다를 바 없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이자를 수취한 것은 스스로 금융의 신용을 붕괴시키고, 금융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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