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가운데 28일,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송매체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여론형성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방송법, 제도, 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어느 국가든 정치권력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설립은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은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동안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행 위원회의 임명방식은, 친여권인사 또는 집권당의 인사가 다수로 구성되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상수 의원은 이와 같은 실정이 방송매체의 편파적 보도로 이어져 국민적 여론을 호도할 여지가 있다며 이에 방송위원회 위원을 여권 3인 야권 2인 등 총 5인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방송위원회의 위원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며 특히, 행정의 책임성 부여라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취재_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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