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대한뉴스 ]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는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후원한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김 의원은 남해안은 지정학적으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해양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품격높은 역사,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지역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큰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 및 국제관광지역으로의 도약을 도모한다면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법안으로 10년, 20년 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여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유상현 영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남해안은 전국 섬의 77%를 보유할 정도로 대부분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국 3170개의 섬 중 243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안 및 서해안과는 달리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의 94%, 보호구역 수의 90%가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그 가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입법에 묶여 내, 외국인의 관광 및 휴양을 유도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며 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해안, 서해안은 현행법상의 각종 특정계획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남해안은 각종 규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며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남해안 지역 중 발전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을 거점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기타 지역은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개발구역의 각종 규제를 개별적으로 해제하기 보다는 특별법으로 일괄 해제하여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_김남규기자/사진_김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