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두산그룹 유치는 이재명식 개발 특혜?
성남시, 두산그룹 유치는 이재명식 개발 특혜?
성남시 두산그룹 유치에 대한 이재명시장의 해명
  • 이동호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07.3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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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동호 기자]   두산그룹의 성남시 이전을 두고, 일각에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 메이커인 이재명시장의 행보에 대해, 보수진영은 늘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지난 총선, 이재명시장의 출마에 대해, 새누리 신영수 후보측에서는 "댓글 알바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자신의 블러그에 이재명 시장 팬카페의 사진을 무단도용했다가 기소되었고, 저작권 침해 200만원의 형사 벌금을 물은 바가 있다.

14년 총선당시 이재명 후보ⓒ이동호

 두산그룹의 성남시 유치에 대해서도 '이재명 시장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어, 이재명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SNS 상으로 해명글을 올린 이재명시장은 두산건설 소유로 20년간 흉물로 방치된 병원부지였고, 병원 건설 중 사업성이 없어, 건축중단된지 10년이 넘은 장소로, 용도를 변경하면 지가 상승에 따른 특혜가 발생해 처치곤란의 땅이였음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이익은 성남시민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되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 업무시설용으로 바꿔주는 대신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및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두산건설을 유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성남시가 바라보는 전망은 두산건설을 유치할 경우, 근로자 4300명이 입주하고, 토지 일부는 성남시에 양도하며, 두산측은 체육, 문화, 예술 등에서 지역 사회 공헌을 하기로 하였기에,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전해질 수 있다 보고 있다.

또한 매출 4조원대 기업 유치로 막대한 지방소득세 수입이 늘게 되며, 5대 공기업 이전에 맞먹는 규모의 근로자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근로 소득세 비례,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두산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가 공급하거나,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공장을 짓는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 임야 전 답을 공장 용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데, 사용 불가능해 방치된 기업 소유 토지를 용도 변경하는 대신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토지(기업 소유의 사용불가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주상 복합이나 오피스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업 유치를 통한 재정확보, 세수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 이라고 전했다.

성남시를 운영하는 수장으로써,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권한을 개인이나,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행사하기만 해도 살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두산 계열사 5개의 입주가 실현되면 연간 세수 증가분은 물론 주택 가격 안정 지역 상권 활성화 등으로 성남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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