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아이폰 수리약관 시정권고
공정위, 애플 아이폰 수리약관 시정권고
부당 조항에 대한 개선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
  • 이동호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07.31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동호 기자]    앞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A/S가 좀 더 좋아질 전망이다.

7월 30일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고객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아이폰 수리 절차는 애플코리아(유)와 수리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고, 액정 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 진단센터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애플 진단센터의 위치 및 실제 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 내역 및 수리비용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아왔다.

또한,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진단 결과 부분교체로 결정되는 경우에 선결제 받은 금액중 차액을 환불해 주는 정도만 진행하고, 시정권고가 이뤄진 약관에 근거해서 수리 취소 및 제품 반환을 거부해 왔다.

아이폰 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 제 673조에 의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제 665조는 도급 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수리비는 수리가 완료된 후 휴대폰을 돌려받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약관 조항들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수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최대 수리비인 교체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강제하고, 실제 수리가 이뤄진 후에 차액을 정산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이런 이유는 시정권고 사항으로, 시정 권고가 이뤄진후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은, 애플 아이폰 수리에 있어서 소비자가 민법 등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며, 고객에게 최대 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시정권고가 적용되기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