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서객 상대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인근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정부, 피서객 상대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인근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휴가철 해운대해수욕장 성범죄 사범 적발
  • 안상민 기자 zola57@naver.com
  • 승인 2015.08.03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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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대한뉴스=안상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7월 29(수)부터 30일(목)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남, 32세)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남, 23세) 등 5명을 적발했다.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서객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운대 경찰서와 집중 단속을 했다. 또한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의 활동도 펼쳤다.

 

한편,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팀장1, 사무관1, 파견경찰관3 등 총6명)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7. 22(수) ~ 8. 12(수)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해운대, 대천, 경포대)에서「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하여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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