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PC방,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
사행성 PC방,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
어린이를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안 마련했다고 밝혀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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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은 현재 PC방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이라 하여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행성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PC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신상진의원은 PC방을 등록 의무화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부칙상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하여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개정 법률의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PC방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불법 사행성 PC방에 규제를 가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지난 2006년 4월 21일 열렸으나 열린우리당은 또 다른 행정규제라면서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그는 어린이를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등급 외에 ‘12세 이용가(12세미만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두 단계로만 등급이 분류되어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의 내용은 동법의 제정당시 학부모,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받았던 내용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판단력이 미숙하고 선별적 흡수가 어려운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부적절하고 유해한 게임물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취재_이현진기자/사진_김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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