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잘못
권익위,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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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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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재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한 결과, 보육교사 B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혼을 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B가 16명의 영유아를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밥을 먹이거나 훈육할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B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또한, 대표자 C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한편,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 B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보육교사 B의 훈육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영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표자 C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교사 B의 기소유예처분만을 이유로 A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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