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양보 하세요!
진천군,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양보 하세요!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08.08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진천군은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만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성숙한 준법의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공서, 마트, 아파트 등 공동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지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7건인 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신고 된 건수는 무려 23건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군 관계자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에 앞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인 만큼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차 질서 확립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