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성호 기자] 군산시는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균등분) 총 10억3천8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15,607건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104,363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7,198건,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 4,052건으로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주민세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ARS납부시스템(1588-5663)을 기재하여 납세자가 더욱 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또한, “전국 모든 은행이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 공과금 수납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 하였다.
시 관계자는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기한내 납부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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