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분석결과
2015년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분석결과
  • 김태황 기자 rayrain@naver.com
  • 승인 2015.08.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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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태황 기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2015년 초·중·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 이자, 기부금 유치, 건물입대 수익금, 토지매각 현금화, 경비절감 순으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마련하였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학교법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법정부담금 전액납부예정인 학교법인은 2곳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첫째, 금융상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이고, 둘째, 기부금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학교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하여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각 학교법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교육청은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법인을 파악하여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광주 초·중·고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으며,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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