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보건소, 간호협회 등을 방문간호기관으로 지정하여 "간호수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원대체 서비스 형태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수발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하여 수발인정을 받은 자로, 반드시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지시서'를 첨부하여 방문간호기관에 이용을 신청하고, 이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간호수발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15,000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4,000원으로 어르신의 상당수가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35,000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9,000원이다. 이용자는 발급비용의 20%(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면제, 저소득층 10% 경감)를 지시서 발급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상관없이 1회 방문당 31,000원으로, 이는 기존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수가와는 달리 재료비와 간호수발 행위료, 교통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용자는 비용의 20%(6,200원)를 이용기관에 지불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10%(3,100원)로 경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수발을 통하여 다양한 운영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후, '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앞으로 취약아동 발달지원, 학교사회사업,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가사, 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간호수발 사업 수행방식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재_김남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