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 도민법교육 이렇게 운영됩니다 ”
제주도“ 9월 도민법교육 이렇게 운영됩니다 ”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08.22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제를 가진 테마형 교육으로 9월 도민법교육을 운영해 나간다. 이번 교육에는 직접 활용이 가능하도록 참여교육에 중점을 두어 직접 법률관계서류를 작성해보는 과정들이 추가되고, 기존에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좋은 반응을 얻었던 부동산, 상속, 세법등의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 외 고용, 노동조합, 헌법 등 보다 다채로운 과정들도 추가 개설하여 보다 유익한 도민법교육이 되도록 다양화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도민법교육은 지금까지 총 45회 1,024명이 참여하여, 도민들의 좋은 평가와 더불어 점차 도민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로 전화신청(064-710-2274)하거나 도청홈페이지 접속 후 “9월 도민법교육”으로 검색하여 게시물을 다운로드 후 작성된 신청서를 안내내용에 따라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발송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