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교육부는 대학 통제 정책 중단하고 자율성 보장해야
윤관석 의원, 교육부는 대학 통제 정책 중단하고 자율성 보장해야
- 부산대 비롯 거점국립대 총장 직선제 복귀 결정, 교육부는 지원금 회수 엄포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5.08.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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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립대 길들이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향후 교육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20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김사열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경북대학교를 비롯해 공주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3개 대학의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후보자 3명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故 고현철 교사가 총장 직선제 사수를 외치며 투신한 후 부산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하면서 총장 직선제를 두고 국립대학과 교육부 간의 싸움이 본격화 됐다.

 

지난 17일(월)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는 총장 직선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투신했다. 이에 부산대는 총장 직선제 복귀를 결정했고, 20일(목)에는 거점 국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에서 총장 직선제 추진을 결의했다.

 

반면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장 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한 대학에게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제5정조위원장)은 23일(일)“교육부의 대학 자율성 침해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명을 비롯한 대학 통제 정책을 중단하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총장 직선제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되자 한순간에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대통령의 언행불일치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성인이 목숨을 잃었고 대학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총장 간선제를 채택한 경북대, 공주대, 방통대에서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를 제청했지만 교육부에서 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장기간 대학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의 이유 없는 고집 때문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의 법정 분쟁 대신 총장 임용 제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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