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따른 의견수렴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08.2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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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리조례 내용 중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7월3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43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그 내용을 보면개정(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건, 개정(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건으로 나타났다.

 

1.5~10배 증가한 1,500m~10,000m로 해야한다는 의견이고  완화 의견의 대부분은 조례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한 200m~500m로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분석되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가축사육제한거리 구역 설정에 따른 권고안 내용은 주거밀집지역(5~10호 가구) 경계에서부터 돼지인 경우 1,000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도내 축산농가 98%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관련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1차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환경부 권고안보다 다소 완화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29일 마련한 가축분뇨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m, 그 외 가축은 500m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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