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지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제주를 골프를 포함한 종합휴양지로 조성하여 동남아 등지로 나가는 골프관광객 흡수와 주변국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02년 `개별소비세 제도` 시행이후 13년간 유지되어오다
정부에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8개 감면제도가운데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19개를 종료한다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지난 8월7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와 관련 지역 간 과세 형평성과 목적을 달성 했다는 정부 발표에 골프장업계, 관광협회를 비롯한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서 집단 반발과 5,000여명이 서명을 받아 국회 등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등 연장필요성에 도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제주 골프장인 경우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산업시설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제주를 골프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 등 종합적인 의견과 건의를 지난 8월21일 정부에 제출하는 등 모든 도의 역량을 집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도를 중심으로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골프장경영자협회, 발전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T/F팀을 구성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연장 당위성에 대한 동참 여론 확산과 대외활동에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 관계자들의 지금까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필요성 등 골프장업계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건의한바 있으며,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에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 앞으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이 도민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당 차원에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입법심의에 앞서 중앙당을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서, "국회 등 정부동향을 수시 파악 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 나감으로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이 연장되어 도내 골프장이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골프장업계와 관련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