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제주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로 실내환경이 나아진다.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09.06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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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소홀히 관리하여 오던 ‘실내 공기질’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환경요소 이다.

 

2003년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중이용시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설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한 규제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로는 국민 체감도 향상에는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규제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에서 자율적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사업’에 대하여 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교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대상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박물관 등 20개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인증사업 참여방법은 한국공기청정협회(thhp://goodair.kac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15. 9. 1일부터 2015. 9. 16일까지 이다.

 

우수 인증시설로 인증되면, 인증마크 현판 및 인증서를 배포하고,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 해주며(매년 1회⇥ 2년마다 1회)자체 오염도 검사도 면제된다.

 

특히, 도는 실내공기질 우수인증 제도가 정착되면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기준치 이하로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주기가 길어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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