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 기자] 중소기업의 특허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40% 정도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38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단 14명의 공익변리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단 2명만 늘어났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2014년 28건, 2015년 현재 21건에 불과하고, 사건당 지원한도도 500만원, 대기업과 분쟁 시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500~1,000만원으로 대기업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공익변리사의 인원도 더 늘리고, 그 대상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지원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