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여전히 판친다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여전히 판친다
2010년 이후 총135개 업체 적발, 등록말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09.0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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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무면허 건설업체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불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되어 해당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된 업체가 총 135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24개 업체가 불법대여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최근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7,000여건의 착공 신고를 대행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건설업 면허 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시공을 총괄했던 업자도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무면허 업자였다.

 

이들 무면허 업체들로서는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에서 면허를 빌리면 면허를 따는 데 드는 수 억원을 아낄 수 있고, 완공 후 하자가 생겨도 보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면허대여 업체들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법인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다 보니 지자체들이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전에는 다가구, 다세대,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불법 면허 대여가 음성적으로 이뤄진대 반해 최근 들어 중대형 규모를 막론하고 불법유통된 건설면허로 문어발식 공사가 마구잡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금액별 5개년도 재해율’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내내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3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재해자는 120억원 이상 대형현장의 재해자의 4~5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건설면허 불법대여는 건설시장에 잘못된 관행으로 만연하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단속과 더불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특히 단속과 관련해서는 모든 건설공사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 건설관련 단체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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