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 기자] 한국은 對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 內 상표출원순위는 7위, 수출 1억불당 상표출원건수 4.6건으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K(한국)브랜드의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현지 업체의 악의적인 상표 무단 선점 및 디자인 모방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상표권 확보 후라도 불법 모조품 현지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모조품단속을 위한 침해조사 비용 부담, 현지 정보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으로 중국 진출(예정)기업이라면 현지 상표권 확보 후에도 모조품 침해 및 유통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특허청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 권오현) 주관으로 9월 8일(화) 과학기술회관에서 미국, 중국, 한국의 특허전문가를 초청 ‘중국 IP 침해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Michael Kraus 미국 SGR 변호사는 중국모조품의 미국시장 진출저지방안, Mike Chen 중국 베이징 캉신국제특허사무소 변호사는 퀄컴, 애플, 화웨이와 ZTE등 통신업계의 중국 내 분쟁사례 그리고 특허법인 유미의 정상빈 변리사는 중국 지재권 소송시장 변화 및 사법‧행정구제를 이용한 분쟁대응사례, 지심의 유성원 변리사는 디자인분쟁사례 및 중문 브랜드 네이밍 등 K(한국)-브랜드보호를 위한 분쟁대응 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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