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길음 뉴타운지구 변경(확장)지정
미아·길음 뉴타운지구 변경(확장)지정
뉴타운지구에 인접한 동일생활권을 상호 연계·개발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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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북구 미아5동 지역과 성북구 길음3동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문화 등 생활여건을 골고루 갖춘 고품격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미아뉴타운지구 및 길음뉴타운지구의 변경(확장)지정을 고시하였다.

금번에 확장 지정되는 미아5동 지역은 면적이 373,858㎡이며,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미아뉴타운지구와 연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재개발예정구역 2개소, 재건축 예정구역 1개소 등 약 62%가 정비사업에 의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면적이 299,793㎡인 길음3동 지역도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재개발 예정구역 2개소, 재건축 가능구역 1개소 등 약 75%가 정비사업에 의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뉴타운개발기본계획승인 후 전략사업구역의 사업가시화(사업시행인가 등) 단계에서 자치구가 확장 후보지를 선정하여 시에 현장실사 요청하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확장후보지 통보→개발구상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구)→지구확장 신청(구)→관련부서 협의→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기존 뉴타운지구의 변경(확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아뉴타운지구는 전략정비사업으로 미아6구역과 제12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2006.3.29.및 5.16자로 득한바 있고, 대부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길음뉴타운지구는 2구역과 4구역이 2005.4.20자 준공되었으며, 7구역과 8구역이 2006.5.30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확장)지정하게 되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금번 확장 지정지역에 대하여는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미아뉴타운 확장 지역과 길음뉴타운 확장 지역이 동일생활권임을 감안, 상호 연계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연계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문화 등 생활여건을 골고루 갖춘 고품격의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_이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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