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정부 결론 믿을 수 없어 사실관계 밝혀야”
신정훈 의원,“정부 결론 믿을 수 없어 사실관계 밝혀야”
- 농식품부 자율재단설립으로 연구방향 지시 -산업부는 헌법전공자도 없이 위헌입증에 목메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5.09.10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최용진 기자] 2014년 11월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을 앞두고 여야정 협의결과 정부가 성실히 도입을 검토하기로 약속하고 진행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특정한 결과를 미리 의도한 맞춤형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뉴스

농식품부와 산업부는 지난 6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율재단 설립방식제안’,‘도입타당성부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서 논란을 일으켜 왔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식품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연구용역보고서와 과업지시서’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의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세부내용으로 “무역이득공유제의 정책대안”을 적시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자율 기부 형식의 재단 설립이다.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자인 농식품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수행자인 농업경제학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농업경제학회에 대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요청했던 것이다.

 

고향납세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이 고향 또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농식품부 용역보고서가 결론내리고 있는 자율기부방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실제 농업경제학회는 고향납세제도를 모방한 재단설립과 기부금 납부혜택방안을 중간결과 보고서로서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농식품부의 의도대로 기획된 연구용역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더욱 이상한 일은 농식품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8월 21일과 9월 8일 두 번에 걸쳐 의원실에 무역이득공유제 과업지시서를 제출하는데 9월 8일 날 제출한 과업 지시서에는 ‘대안’이란 단어가 삭제 되고 ‘취지 구현 방안’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었다. 애초 연구 수행할 때 적용된 지침을 사후에 위․변조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편 산업부의 연구보고서도 참여연구원 중에는 헌법전공자가 없음에도 법제연구원과 법무법인에게 하청 까지 줘가며 헌법적인 법리검토를 한다면서 상당지면을 할애했다. ‘제4장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타당성 검토’(137p)의 장에서는 전체 39P 지면의 72%에 해당하는 28P를 헌법적인 법리검토에 할애하고 있었다.

 

문제는 법리 검토의 대상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역이득 공유제 관련법을 대상으로 위헌성 여부를 연구해 무역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산업부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산업부 지시서는 과업내용으로서 무역 이득 공유제의 개념과 취지를 분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연구보고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만든 셈이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성실히 검토한다고 해놓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