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한-중 FTA 비준전에 先-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윤명희 의원 "한-중 FTA 비준전에 先-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밭작물직불제 ha당 40만원 일원화 후 단가 인상
  • 김일규 기자 david19@naver.com
  • 승인 2015.09.1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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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일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농축산물은 제외하거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경우 제8조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되어 있어 과태료 처분 금액 기준이 너무 낮게 형성 될 경우 농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예컨대, 과태료 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로 설정 할 경우 한우 선물세트가 93%인 상황에서 한우 소비에 막대한 위축 예상(최대:한우농가 총 수입이 최대 2,268억원이 감소 예상)되고 한우 식사비 평균이 7만7천이기 때문에 식사 자체도 한우 소비는 물론 외식산업계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난 및 조화, 화환 등은 원천적으로 선물이 불가하여 화훼업계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되며, 과일의 경우 BOX 선물을 할 수 없어 과일산업이 크게 위축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명희 국회의원 “법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인 농업인들과 업계, 산업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해 농축산물은 예외를 적용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구제역 백신 관리와 사후관리가 부적정하여 총체적인 부실이 들어났다고 말했다.

 

실제, 2011년까지 조성된 매몰지 4,799개소 3,151개소에는 관측정이 설치하지 않아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당시 관리 기간 3년이 경과한 경기도 관내 몰지 2,227개소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축사체 충분히 분해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356개소의 매몰지가 경작, 건축 등의 용도로 이미 활용되고 있어 향후 사체의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발생 및 병원 미생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백신 매칭률이 저조한 기존 01-Manisa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백신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가 태만하였고, 합리적인 과태료(2014년 과태료 224,880천원) 부과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단편적인 항체형성율만 적용하여 농가들의 큰 반발을 샀다고 말했다.

 

이에, 윤명희의원은 “과태료를 납부한 농가들과 백신을 접종하고 구제역에 걸린 농가들은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책임자들의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농림축산식품 당국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박 꼭지를 제거하여 유통할 경우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이익 기대된다며 꼭지 절단 수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명희 의원은 "수박이 ‘T-자’ 모양 꼭지를 달고 유통됨에 따라 수확과정 등의 추가 비용 소요 및 꼭지 손상시 가격 하락 등 문제점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T-자’모양 꼭지 수박은 수확·적재·운송 등 유통과정에서 전문 인력 필요 및 노동시간 과다 소요 등으로 인해 연간 144~17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꼭지 손상시 수박의 품질과 무관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불합리한 농가 손실도 연간 200~450억원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명희 의원은 “수박 꼭지를 제거하여 유통할 경우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이익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꼭지 절단 수박 활성화하여 유통비용 절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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