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후 6년간 법인세 감세 52조원, 대기업 74% 독식
MB이후 6년간 법인세 감세 52조원, 대기업 74% 독식
대기업 감세혜택 38조4천억원, 74% 차지
  • 양현옥 기자 yho0510@hanmail.net
  • 승인 2015.09.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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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양현옥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6년간 감세규모는 52조원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이 74%인 34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회사 총 개수는 2008년 신고분(2007년 귀속분) 기준 40만개에서 2014년 55만개로 15만개(3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매출액은 2,776조원에서 4,324조원으로 56%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182조원에서 222조원으로 22% 늘어났다. 반면 기업이 국세청에 실제 납부한 세금은 37조원에서 35조원으로 오히려 2조원 정도(5%) 줄어들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개수와 매출, 그리고 이익은 늘어났지만 세금은 줄어든 것이다. 바로 2008년 실시한 MB감세에서 비롯되었다.

 

평균 실효세율(총부담세/과세표준)은 2008년 20.5%에서 2014년 16.0%로 4.5% 포인트 떨어졌다. 10대기업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8.7%에서 12.9%로 5.8%p 감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각종 조세감면을 확대한 MB감세 때문이다.

 

감세규모는 제도(세법)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입과 실제 국세청 세입의 차이를 기준년도 방식으로 비교하여 추정했다. 감세는 명목세율 인하와 조세감면 확대 등 제도변화를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MB감세 이전인 2008년도 신고분(2007년 귀속분) 수입금액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법인세 감세규모를 연도별로 추정했다.

그 결과 2009~2014년 법인세 감세규모는 총 47조원에 달했다. 법인세의 10%를 지방세 형태로 납부하므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감세규모는 51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MB 5년으로 한정하면 41조원으로 4대강 사업비 22조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이 둘만 합해도 63조원으로 MB정부 재정적자액(98조9천억원)의 64%에 달한다.

 

51조8천억원은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총급여 4000만원 미만 1200만(74%) 봉급쟁이가 소득세를 34년 동안 안 내도 되는 금액이다. 3000만원 미만 1000만(62%) 봉급쟁이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80년 동안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평균급여 미만 직장인 63%가 80년 동안 낼 소득세를 6년 동안 기업에 쏟아 부은 것이다. 그 결과 MB 5년 투자증가율은 제로였다.

 

한편 감세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2010년 귀속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기업에 귀속된 감세 몫도 크게 늘어났다. 2010~12년 법인세 감세규모 총액은 31조5천억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3~2014년에도 22조4천억원에 달하는 감세효과가 지속되었다. 만약 박근혜 정부 집권 첫 해에 법인세를 정상화했다면 작년에는 11조원에 달하는 법인세 세수를 늘릴 수 있었다는 말이다. 감세는 법인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영구적이므로 올해도 10조원이 넘는 감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상위10대 기업은 감세총액의 23%인 2조5천억원, 한 회사당 253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았다. 대기업은 감세총액의 73%인 7조9천억원을 받았고, 45만개 중소기업은 27%인 3조원 정도 혜택을 받았다. 감세혜택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귀착되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압도적 비중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표1 참조]

 

주목할 것은 상위10대 기업이 실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비중은 14%에 불과하지만, 감세 점유율은 23%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 납세에 기여한 것보다 감세혜택은 더 많이 받은 것이다. MB 법인세 인하는 재벌감세라는 세간의 비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외 자회사, 국제거래 등이 많은 대기업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많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데, 이는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엄연한 조세감면 제도이지만, 대기업들의 반론을 고려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감세규모도 추정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감세총액은 2014년 9조512억원, 2009~2014년 46조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대기업이 가져간 감세 몫은 71%(33조원)로 감세혜택이 대기업에 귀착되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MB감세로 6년 동안 5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감세선물을 대기업에 퍼부었다”면서, “새누리당 집권 8년은 국민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였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매년 8조원에 달하는 대기업감세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면서, “과표 500억 초과 400개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면 향후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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