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 원년으로 설정
부산시,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 원년으로 설정
  • 대한뉴스
  • 승인 2008.04.02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올해를 ‘불법광고물 정비’ 원년의 해로 지정, 우선 올해 안에 불법 유동광고물과 선정성 광고물을 완전 정비하고 불법 고정광고물도 201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우선, 게릴라성 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시와 16개 구.군이 일제히 토·일요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6천여 개의 현수막을 수거, 폐기처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20건), 과태료(276건 1억1천4백만 원), 이행강제금(2건 5백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주 2회 야간단속, 주말·공휴일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 순찰반 운영, 시와 구·군 합동 로드체킹, 경찰·소방·식품·위생·건축 등 관련부서와도 단속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300여명의 상습·고질적 불법 광고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게릴라성 현수막을 완전히 정비한 후에는 불법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건물 부착 불법 현수막, 선정성 불법광고물 등을 차례차례 정비해 금년 안에 불법 유동광고물과 선정성 광고물을 완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가로변 전신주, 가로등, 배전함 등에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벽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전자주민자치회 홈페이지 “생활정보 서비스(부동산 정보)”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고 구·군신문, 반상회, 각종 단체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광복로의 광고물 시범거리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 착안해 市 자체적으로 구·군의 추천을 받아 매년 1개 거리씩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광고물 시범거리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편성하기로 하고 구·군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신청을 받기로 했다.

문명희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