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긴급구조를 위한 「Wi-Fi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
119 긴급구조를 위한 「Wi-Fi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긴급구조기관(119) 및 이통사와 협력체계 강화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5.09.2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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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책의 일환으로,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위치측위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를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국민안전’과 뜻을 같이하여, 화재‧구급‧납치‧강간‧살인 등 긴급상황에서 전국의 Wi-Fi 액세스포인트(AP) 데이터베이스(DB) 정보 활용을 통해 긴급구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긴급구조를 위한 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 긴급상황 발생시 119(국민안전처), 112(경찰청)로 구조요청을 하면,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Wi-Fi) AP DB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시스템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나, 오차범위(150m~수km)가 커서 긴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으나,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측위가 실패할 수 있어 긴급구조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Wi-Fi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높으며,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은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Wi-Fi 위치측위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통3사가 구축한 Wi-Fi AP DB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AP DB를 활용하여 긴급구조시 Wi-Fi 위치측위의 실효성을 높인다.

 

 ※ 플랫폼 서비스 방법 : 긴급구조기관이 신고자 가입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신고자 주변 Wi-Fi AP 신호세기 등의 정보를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에 전달하면, 타통신사 및 자체구축 Wi-FiAP DB를 활용하여 신호패턴이 유사한 위치를 찾아 긴급구조기관에 전달

 

Wi-Fi 위치측위 인프라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운영 담당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처․경찰청 등 국민안전 관련 국가기관 및 SKT․KT․LGU+ 등 이통3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도 ’15.9.25. 이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DB 확대 등을 통해 위치정보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은 “긴급구조시 오랜 수색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며, “위치정보 플랫폼이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이창화 과장은 “위험에 빠진 사람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은 보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로 이어져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통위 및 이통사와 협력하여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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