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축산 위헌소송 기각 결정 유감
공장식 축산 위헌소송 기각 결정 유감
공장식 축산을 조장하는 축산법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김덕주 기자 city870@hanmail.net
  • 승인 2015.09.2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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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덕주 기자] 헌법재판소는 9월 24일, 녹색당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공동기획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변론을 수행한, 가축사육시설의 허가 및 등록기준을 규정한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 사목, 마목과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별표1의 제2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 위헌소송은 밀집사육시설인 ‘공장식 축산’이 인간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학대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제기한 소송이었다.

 

헌재는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경우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 국가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식 축산의 문제가 소비자들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는 가축이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헌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위와 같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축산 관련 법령이 가축사육시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규제 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가축항생제 사용, 가축전염병, 가축사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 도축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가축의 사육 및 도축, 유통 전 과정에 걸쳐 가축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사육시설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행 법령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가가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현행 축산 관련 법령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축산 법령은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매우 미흡하며, 사육 과정에서 갖은 방식의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케이지 사육, 스톨 사육과 같은 감금 방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어 수많은 동물들이 생매장되는 끔찍한 상황을 이미 목도하였다.

 

‘공장식 축산'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온실가스의 18%를 배출시키는 등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본 헌재의 판단은 현재 공장식 축산이 처한 실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그릇된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만 공장식 축산의 문제가 소비자들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우리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방식으로 축산법령을 개정하고 농장동물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장식 축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동물도 생명으로 존중을 받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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