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직원 또 적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직원 또 적발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0.01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한예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최근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직원을 추가 적발하고 뒤늦게 징계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정노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6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 158명이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한수원은 조직 기강쇄신 차원에서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직원들의 주식 보유현황을 전수조사 해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해 7월과 9월에 협력업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직원 6명을 적발했고, 이 중 2명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드러나 결국 해임 조치하였다.

 

ⓒ전하진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협력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해당 직원을 조사하고 지난 달 뒤늦게 해당 직원을 징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09년 4월 한수원 납품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으며, 해당 납품업체와 2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수원 측은 직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당시 한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내망 업무포털을 통해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여부를 자진신고 하라는 공지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수원의 2직급 이상 직원은 주식 보유현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지만, 3직급 이하 한수원 직원들의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파악은 자진신고 방법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비리 근절과 조직 기강쇄신에 대한 한수원의 자정노력은 미흡하다”면서 “이러한 공기업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