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재경부, 규제 개편으로 시장 자율,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 높일것
  • 대한뉴스
  • 승인 2006.07.0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경부는 이번 제정안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기본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보면,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함에 있어 '원본' 개념과 '회수금액'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적인 신탁업과 달리 원본이 보장되는 개인연금, 연금신탁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되,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동 법에 별도의 업규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법안에는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투자자로부터 요청없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투자자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계속 투자권유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단종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율과 펀드 규율을 받도록 하고,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재경부는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하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 자문업자, 신탁회사에도 적용하여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취재_김남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