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렌지 철거(막음조치) 비용이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09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제2조제7항에‘도시가스 철거에 따른 적정 소요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철거시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고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홍보해왔고,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5~6천원의 실비부터 출장비를 포함한 2만원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다.
홍지만 의원은 “우리집 가스렌지 철거할 때, 이미 내가 낸 도시가스 요금에 철거비용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산업부는 각종 보도자료나 기사에 마치 이것이 공짜인 것처럼 무상이라고 홍보했다”면서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가스렌지의 철거 비용을 이사가 아니라고 해서 받는 것은 이중부과”라며 “최근 가스렌지를 전기렌지로 바꾸는 등 이사가 아니어도 가스렌지를 철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수는 전국에서 약1,613만 세대로 이중 약258만8천 세대가 이사로 공급비용에 포함된 철거비용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전기렌지는 2014년 기준 9만7천여대가 설치되었고 이는 전체 도시가스가입자의 0.6%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