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몰래변론, 전관예우 근절 위해 징역형 처벌 도입 검토"
법사위 "몰래변론, 전관예우 근절 위해 징역형 처벌 도입 검토"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 도입해 전관예우 풍토 확실히 뿌리뽑아야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0.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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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6일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에 따르면 대법의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논란이 된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가 최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7건, 5건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됨으로써 검찰출신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9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사법제도 신뢰한다’는 비율은 27%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야기하는 전관예우 관행, 사법불신의 주요원인이다.

 

2011년 ‘검사나 판사로 퇴임 직전 근무지 사건을 1년동안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 일명 전관예우방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해당조항 변호사법 제31조3항에 따르면 퇴임공직자 수임제한 금지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인 과태료 200~300만원의 처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상 벌칙 규정 중 수임제한 규정에 대한 처벌 포함되지 않으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 규정 중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었다는 의미에서다.

 

전관예우 논란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당시 2000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서울지검에 긴급체포된 이용호의 변호사 선임 의뢰에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1억원을 받고 검찰후배이던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죄를 주장한 이른바 전화변론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의 전관예우 논란과 근절 노력으로는 전관예우 문제 중 핵심으로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고, 변호사 수 100명 이상 대형 로펌 중 법무법인 동인을 제외한 8곳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근무하게끔 하였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최근 파주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늑장수사에 해당 법률대리인이 안대희 대법관의 로펌인 것이 논란이 되는 등 여전히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의 전관예우 근절 노력으로는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등 전화변론 방지 대책을 강구한 것, 최교일 전 지검장 등 적발 직후 24일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 것 등이 있으며, 또한 관련 처벌을 ‘징역형’, ‘벌금형’으로 강화해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변호사선임서 없이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해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탈세혐의로 고발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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