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6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지금까지 3조4천억이고, 공정위가 국제 담합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7천5백억원이었다”며 “무려 4.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10%로 미 ․ EU에 비해 제재강도가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정위 과징금 부과한도가 미와 EU에 비해 낮고, 피조사기업들이 자료 제출 지연 등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EU의 경우에는 전세계 매출의 10%, 미국의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 및 개인 신체형 까지 대폭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 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국의 유죄인정합의제도, EU의 합의를 전제로 한 카르텔 약식처리제도와 같이 사건조사,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카르텔 신속처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에서도 담합을 하면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적발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공정위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르텔 신속처리 제도란 미국에서는 '유죄인정합의제도(Plea quilty)'라 불리며, 유죄를 인정하면 형벌 및 벌금좀 감면하는 대신 약식으로 의결서 조사 후 마무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EU에서도 합의를 전제로 한 카르텔 약식처리제도가 있으며, 카르텔에서 모든 사업자가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을 약간 감면하는 한편 복잡한 의결서 작성과정 없이 신속한 사건종결이 가능하다.
한편 박 의원은 “카르텔은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무거워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 카르텔 가담은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는 벌금, 민사소송 합의금, 이미지 실추 등 해당기업의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