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17만 건, 1조 5,000억
김제식 의원,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17만 건, 1조 5,000억
연금 떼먹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공단의 적극 대응 필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10.0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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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충남의 한 사업장 대표가 직원 39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원천 공제한 1,130만원을 장기 체납하여 실형판결을 받은 가운데,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이 17만 1,000개소이며, 금액은 1조 5,0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을 기점으로 총 1조 1,580억원이 체납되었으나, 2015년 8월 현재 1조 5,056억원이 체납되어 3년 새 3,476억원의 체납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업주의 체납에 대해 대처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체납사용자 고발은 2012년 30건, 2013년 63건에 불과했다. 2012년 13만 5,000개소, 2013년 15만 2,000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을 감안할 때 적은 수치다.

 

또 체납에 대한 구제방법도 실효적이지 못하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의 체납이 개인에 대한 체납이 아닌 직원 전체 연금보험료의 체납이기 때문에 전체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는 증빙서류와 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입금되었음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위해 본인 것만이 아닌 회사 전체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서 증빙서류를 떼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제식 의원은 “회사를 믿고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했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미가입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국민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체납은 18만 1,700건에 6조 1,0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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