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본죽 상생협약식 개최
한국피자헛, 본죽 상생협약식 개최
  • 송경헌 기자 skw5817@hanmail.net
  • 승인 2015.10.09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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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경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책임의원 이학영, 정무위)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국회에서 피자헛과 본죽 가맹본부와 점주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위 두 가맹본부는 점주협의회가 제기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왔으나 을지로위원회 이학영의원의 중재로 한 달여 만에 극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피자헛

▲정례적 협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 ▲가맹점주 30% 이상 반대시 프로모션 진행 불가 ▲가맹점주 영업 양도시 양수자에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10년 후 재계약 보장 ▲가맹본부 자체 심사 후 재계약 대상 제외시 재심위원회 심사 ▲협력업체 선정시 가맹점주협의회 참여 ▲저매출 또는 저성장 매장 지원 협의

▣ 본죽

▲정례적 협의 ▲10년 후 재계약 보장 ▲가맹점주 영업 양도시 양수자에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점사업자가 시공업체 선정 ▲동일한 조건의 식자재의 경우 시장가격 수준으로 공급 ▲핵심 식자재 제외한 기타 식자재는 가맹점사업자 직접 조달 사용

 

광보비와 판촉비 집행내역 공개 ▲판촉 비용 분담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인 국회 정무위 이학영의원은 “가맹사업법 14조 2항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설립 절차◾등록방식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점주협의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가맹사업자단체 관련 업무를 더욱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갑-을간 갈등이 개선된 만큼, 을이 고용한 종업원(병)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제는 을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협약서 체결은 시작에 불과한 만큼 가맹본부와 협의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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