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시행
음식점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시행
활돔회, 활농어회, 뱀장어구이 취급 29개 업소 대상 시범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06.07.0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활돔회, 활농어회 및 뱀장어구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음식점의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활돔회, 활농어회, 뱀장어구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메뉴판에 이들 품종의 원산지를 국내산(자연산, 양식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업소는 서울시내에서 해당 품종을 취급하는 1백평 이상 대형횟집, 일식집 및 생선구이집 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29개 업소로서 앞으로 1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배부한 메뉴판만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지난 2004년 9월1일부터 수족관을 갖춘 횟집에서 수족관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탕 및 횟감으로 나올 경우 원산지 확인 방법이 없어 소비자단체 등에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 관계자는 “메뉴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 것은 수산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이 수입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생산어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고 시범 업소에서 정착될 경우 지방도시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취재_김용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