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4% 완화
제주시,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4% 완화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10.17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재산소득환율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올해 10월 현재 5,04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 이하인 자이다.

 

장애인연금지원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급여는 단독수급인 경우 202,600원, 부부수급인 경우 각각 162,080원을 지원하며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이를 합하여 최대 월 282,600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이 이전에 재산초과보유 등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조정으로 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청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